90후144
판시사항
제작된 카다로그의 배부, 반포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 요부(소극)
판결요지
카다로그는 제작되었으면 배부·반포되는 것이 사회통념이라 하겠으며, 제작한 카다로그를 배부·반포하지 아니하고 사장하고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수긍할 수 없는 것이므로 카다로그의 배부범위, 비치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그 카다로그가 배부·반포되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의장법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12.24. 선고 85후47 판결(공1986,320)
판례내용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휘슬러 게엠 베하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영수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상욱 【원심심결】 특허청 1989.12.28. 자 88항당128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카다로그는 제작되었으면 배부·반포되는 것이 사회통념이라 하겠으며, 제작한 카다로그를 배부·반포하지 아니하고 사장하고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수긍할 수 없는 것이므로 카다로그의 배부범위, 비치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그 카다로그 배부· 반포되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당원 1985.12.24. 선고 85후47 판결).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심판청구인 회사가 발간한 이 사건 카다로그(갑제3호증)의 반포 및 그 일시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카다로그가 반포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이유불비,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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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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