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두6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0.6.22. 자 90두8 결정(동지)
판례내용
【재항고인】 재항고인 【상 대 방】 서울특별시장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0.3.8. 자 90부1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 즉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요건의 존부만이 판단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요건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자체의 적법여부를 가지고 불복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재항고이유 중 이 사건 중계유선방송사업임시허가처분이 재정적, 기술적으로 월등히 우월한 재항고인에 대한 심사조차 하지 아니한 채 문공부의 업무지침상 결격자인 소외 1 외 1인에게 한 것이어서 위법무효라거나, 재항고인등 당초 허가신청한 9인에 대한 심사처리를 지연하고 있는 동안 신청자가 20여개업체로 늘어나 통합운영 및 구역분할합의의 과반수가 달라지는 등 위법이 있다든가 하는 사유는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고, 그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소외 1 1인에게 한이 사건 중계유선방송임시허가처분의 존속으로 인하여 재항고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이 사건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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