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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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누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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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그 조합원들에 대한 주택분양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그 조합원들에 대한 주택분양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장과 그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한 판단이어서 심리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주택개량을 위하여 조합원들이 스스로 결성한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실시하는 재개발사업 중 조합원들에게 분양되는 주택에 관한 사업은 건축시부터 분양에 이르기까지 조합원들이 실질적인 최종 소비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고, 비록 조합원과 법률상 인격이 다른 조합이 그 공사비를 지급하였다거나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주택을 분양하는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재화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과세관청인 피고가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인 원고의 그 조합원에 대한 주택분양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규정하는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경우, 원심이 그 주장과는 달리 위 주택분양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이 아님을 전제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해석상 그 공사대금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더라도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개량조합의 그 조합원에 대한 주택의 분양이라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기반을 두고 그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한 것이므로 심리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7조 제2항,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1항 / 나. 행정소송법 제26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흑석 제1구역 제1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2.15. 선도 89구84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을 보면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원고 조합의 아파트등 건축에 따른 공사대금 가운데 조합원에게 분양할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에 대한 매입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불공제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매출세액에서의 공제를 전제를 하고 있는바,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재개발사업시행자의 조합원들에 대한 분양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환지로 의제하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1항에서 환지는 종전의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들과 주택개량을 위하여 조합원들이 스스로 주택재개량조합을 결성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같은 재개발조합이 실시하는 재개발사업 중 조합원들에게 분양되는 주택에 관한 한 그 건축시부터 그 분양에 이르기까지 조합원들이 실질적인 최종 소비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고 비록 조합원과 법률상 인격이 다른 조합이 그 공사비를 지급하였다거나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주택을 분양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재화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원고의 그 조합원에 대한 주택분양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규정하는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과 달리 원심은 위 주택분양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이 아님을 전제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해석상 이 사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개량조합인 원고의 그 조합원에 대한 주택의 분양이라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기반을 두고 그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한 것이므로 소론과 같이 심리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거나 부가가치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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