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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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누2680

판시사항

회사가 소속 그룹의 이름으로 낸 콘도미니움 분양광고에 지출한 광고비를 손금부인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주식회사 명성관광이 관계당국으로부터 지리산 콘도미니움의 건축허가를 받아 이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건축허가 전에 이미 위 콘도미니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고 준비작업을 진행중인 상태에서 위 회사가 속한 이른바 명성그룹내의 콘도미니움 분양업무와 관련이 있는 다른 계열회사들과 함께 공동명의로, 또는 그룹의 이름으로 "명성콘도 할부분양"이라는 제하의 콘도미니움 분양광고를 게재하였다면 그 광고는 명성그룹이라는 기업상의 창출과 그 콘도미니움 사업전체에 대한 것으로서 주식회사 명성관광의 사업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회사가 거기에 지출된 광고비를 손금으로 처리하였음은 정당하고 그 손금산입을 부인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9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정리회사 정아관광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경찬 【피고, 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2.14. 선고 89구95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관리인인 정리회사 한국국토개발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된 소외 정리회사 정아관광주식회사가 그 정리절차개시전인 1982.7.(당시의 상호는 주식회사 명성관광, 이하 명성관광이라 한다) 관계 당국으로부터 지리산콘도미니움의 건축허가를 받아 이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는바 그 건축허가 전에 이미 위 콘도미니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고 준비작업을 진행중인 상태에서 위 회사와 함께 이른바 명성그룹을 이루어 그룹내의 콘도미니움 분양업무와 관련이 있는 소외 주식회사 명성콘도미니움, 주식회사 남태평양레저타운과 함께 3개회사 공동명의로 또는 명성그룹의 이름으로 "명성콘도 할부분양"이라는 제하의 콘도미니움 분양광고를 게재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위 사실에 의하면 위 광고는 위 3개 회사를 포함한 명성그룹이라는 기업상의 창출과 그 콘도미니움 사업전체에 대한 것으로서 명성관광의 사업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명성관광이 거기에 지출된 광고비를 손금으로 처리하였음은 정당하고 그 손금산입을 부인하여 한 이 사건 피고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판단유탈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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