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토지과다보유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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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누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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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이른바 맹지가 토지과다보유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주위가 모두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로 둘러싸여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 이른바 맹지는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234조의22 제1항 제1호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9 제1호 (4) 목이 정하는 건축이 금지된 토지로서 토지과다보유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234조의22 제1항 제1호,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9 제1호 (4)목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해운대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2.16. 선고 89구19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주위가 모두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로 둘러싸여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 이른 바 맹지라면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는 이 사건 과세기준일인 1988.5.1. 현재의 지방세법 제234조의22 제1항 제1호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9 제1호 (4)목이 정하는 건축이 금지된 토지로서 토지과다보유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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