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가사 대법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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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므88
· 이 판례 1건 인용

판시사항

갑의 혼인외의 자로 출생 신고된 피청구인의 호적부상 부모란에 청구인이 모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과 피청구인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타인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여 그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확인의 소에 의하여 그 타인들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확정됨으로써 특정한 권리를 얻게 되거나 특정한 의무를 면하게 되는 등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를 말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청구외 망 갑과 법률상 혼인을 한 일이 없는데, 호적부상 갑의 혼인외의 자로 출생신고가 된 피청구인의 부모란에 청구인이 그의 모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 스스로 피청구인의 생모가 아님을 주장하고 있음은 물론, 청구인이 당초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까지 병합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제1심법원이 그 청구를 인용하자 피청구인이 항소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바 있다면, 청구인은 갑과 피청구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865조, 인사소송법 제35조, 제2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0.9.29. 선고 4293민상314 판결, 1976.7.27. 선고 76므3 판결(공1976,9316)

판례내용

【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2.1. 선고 89르21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이 사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심판청구의 소가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판결한다. 민법 제865조와 인사소송법 제33조

제3항, 제35조 및 제26조 등에 의하면, 제865조에 따른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의 소는 당사자(부, 모, 자) 및 그 법정대리인 또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이나 이해관계인만이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타인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여 그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확인의 소에 의하여 그 타인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확정됨으로써 특정한 권리를 얻게 되거나 특정한 의무를 면하게 되는 등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를 말하는 것이다 ( 당원 1960.9.29. 선고 4293민상314 판결; 1976.7.27. 선고 76므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호적부에는 청구외 망 김철오와 청구인 사이에서 출생한 친생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은 청구외 망 황순복과 같은 이귀순 사이에서 출생한 자라는 이유로 위 김철오와 피청구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청구하고 있는바, 갑제1호증의1 내지3(각 호적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김철오와 법률상 혼인을 한일이 없고 다만 호적부에 위 김철오의 혼인외의 자로 출생신고가 된 피청구인의 부모란에 그의 모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생모가 아님은 청구인 스스로 그렇다고 주장하고 있음은 물론, 청구인이 당초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까지 병합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제1심 법원이 청구인의 그 청구를 인용하자 피청구인이 항소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고, 관계증거와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피청구인이나 위 김철오의 법정대리인 또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이거나 위 김철오와 피청구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확정됨으로써 특정한 권리를 얻게 되거나 특정한 의무를 면하게 되는 등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을 간과한 채 본안에 들어가 망 청구외 1과 피청구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가 이유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한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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