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특허 대법원
89후2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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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유모차와 기체쿠션식 수농기계기구가 상표의 지정상품의 구분에 있어서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라도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가 아니라면 구 상표법 (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한편 지정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성은 어디까지나 그 품질,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구분 별표 중 같은 유별에 속해 있다 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유모차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기체쿠션식 수송기계기구는 각 그 상품의 품질,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상표법 (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4.1.24. 선고 81후35 판결(공1984,369), 1987.2.10. 선고 85후113 판결(공1987,434)

판례내용

【출원인, 상고인】 콤비 가부시끼가이샤 소송대리인 변리사 장용식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0.10.28. 자 1988년항고심판원 제976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를 대비해보면 그 칭호가 동일하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유모차"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기체쿠션식수송기계기구(원심결의 기계쿠션식수송기계기구는 오기로 보인다)"는 다같이 수송기계기구로서 유사한 상품이며 상표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별표 1] 상표구분에서도 이를 같은 상품군에 분류하여 유사상품으로 취급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신청은 구 상표법(1990.1.13.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어 등록받을 수 없다 하여 이를 거절 사정한 초심의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도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가 아니라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한편 지정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성은 어디까지나 그 품질,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구분 별표 중 같은 류별에 속해 있다 하여 바로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 인바( 당원 1984.1.24. 선고 82후35 판결; 1987.2.10. 선고 85후113 판결 각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비록 이 사건 각 그 지정상품이 상표법시행규칙의 상품구분상 같은 류별(제37류 제7군의 기타 수송기계기구)에 속해있다 하더라도 위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유모차와 위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기체쿠션식수송기계기구는 기록에 나타난 각 그 상품의 품질,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결이 위 각 지정상품을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으로 보고서 이 사건 출원신청을 거절 사정한 것은 구 상표법 제9조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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