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누2895
판시사항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의 취지는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나 배율이 없는 자산뿐만 아니라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산에 대하여도 양도당시에 특정지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재무부령이 정하는 환산방법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양도당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는 토지, 건물로서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그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 2항의 배율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산정하고 취득시의 기준시가는 같은령 제115조 제3항의 환산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산정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9.12.12. 선고 88누11940 판결(공1990,281)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피상고인】 청량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30. 선고 89구65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는 소득세법 제60조의 위임에 따라 그 제1항과 제2항에서 기준시가의 결정에 관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제3항에서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는데 취득당시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자산에 대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결정방법만을 재무부령에 위임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환산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의 취지는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나 배율이 없는 자산뿐만 아니라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산에 대하여도 양도당시에 특정지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재무부령이 정하는 환산방법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양도당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는 토지, 건물로서 취득 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그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 2항의 배율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산정으로 취득시의 기준시가는 같은령 제115조 제3항의 환산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것이다(당원 1989.12.12. 선고 88누1194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들은 위 소득세법시행령이 1987.5.8. 자로 개정되기 이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는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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