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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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누1384, 89누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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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을 뿐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유무(소극)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그 주주가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회사의 설립자가 원고들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로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하였을 뿐 원고들이 소외회사의 경영에도 참여하지 않았다면, 원고들에게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7.12.22. 선고 87누938 판결(공1988,368), 1989.7.25. 선고 88누10961 판결(공1989,1309)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광규 외 1인 【피고, 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26. 선고 88구1457,323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그 주주가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한다 할 것이다(당원 1987.12.22.선고 87누938 판결; 1989.7.25.선고 88누1096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소외 1, 소외 2 부자가 소외 해외신약공업주식회사의 설립당시 원고들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로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하였을 뿐 원고들이 위 회사의 경영에도 참여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에게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또는 심리미진의위법이나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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