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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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누6631

판시사항

과세관청의 신고누락 매출액 계산방법이 합리성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생산한 인형본 모두가 완제품으로 생산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 가공이 이루어지고 완제품으로의 생산과정에서도 아무런 하자나 불량이 발생되지 않고 그 전량이 인형완제품으로 생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 과세기간 중 생산된 인형완제품이 모두 같은 과세기간내에 판매되었으며, 또 종류가 다른 거래처들에 대한 판매량을 계산에 넣은 판매단가의 가중평균치가 단순평균치와 같거나 적어도 그보다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과세관청인 피고가 인형본의 제조량만큼의 인형제품이 판매되었음을 전제로 그 수량에 종류가 다른 거래처들에 대한 판매단가를 단순평균한 금액을 곱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금액을 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신고누락매출액을 산출한 계산방법은 합리성과 정당성이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1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순철 【피고, 상고인】 동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8.30. 선고 87구15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그 판시 생산현황표에 기재된 인형본의 제조량 만큼의 인형제품이 판매되었음을 전제로 그 수량에 그 판시 5종류 거래처에 대한 판매단가를 단순평균한 금액을 곱하여 각 과세기간의 원고의 매출금액을 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신고누락 매출금액을 산출하였으나 위 인형본 모두가 완제품으로 생산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 그 모두에 대하여 외부치장 등 가공이 이루어지고 그 완제품으로서의 생산과정에서도 아무런 하자나 불량이 발생되지 않고, 그 전량이 인형완제품으로 생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각 과세기간중 생산된 인형완제품이 모두 같은 과세기간내에 판매되었으며 또 5종류의 거래처에 대한 판매량을 계산에 넣은 판매단가의 가중평균치가 위에서 본 판매단가의 단순평균치와 같거나 적어도 그보다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위 현황표를 작성한 위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본사 생산과에서는 인형본 중 불량품은가공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폐기해 버리고 양질의 것만 골라 완제품으로 생산했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의 이 사건 신고누락매출액 계산방법은 합리성과 정당성이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인정한 위 신고누락매출금액이 실제로 신고누락된 매출금액과 부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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