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강간치상,강제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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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도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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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경찰의 검증조서 중 피고인들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범행상황부분만을 증거로 채용한 조치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피고인들이 제1심 법정에서 경찰의 검증조서 가운데 범행부분만 부동의하고 현장상황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위 검증조서 중 범행상황 부분만을 증거로 채용한 제1심판결에 잘못이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제318조 제1항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병후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0.5.23. 선고 90노15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각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8일을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들 및 피고인들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대조검토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강간치상, 강제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모두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피고인들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여겨지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들은 제1심에서 경찰의 검증조서 가운데 범행부분만 부동의하고 현장상황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고 제1심 또한 위 검증조서 중 범행상황 부분만 채용하였음이 그 판시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를 증거로 채용한 데에 잘못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각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8일씩을 본형에 각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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