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누5030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석구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0.5.23. 선고 89구12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도급계약을 맺고 이 사건 신축공사를 한 소외 광휘기업주식회사가 판시와 같이 위장사업자이기는 하나 원고가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선의로 위 회사와 도급계약을 맺은 다음 실제로 공사를 한 위 회사로부터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사비를 지급한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인정사실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사실이 이와 같다면 위 회사가 비록 위장사업자라 하더라도 원고가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거래를 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고 위 회사가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실제로 한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가 공사일자와 다소 틀린 점이 있다 하여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관 배만운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인용 관계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2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