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1990-08-24 위헌제청신청 저장 사건에 추가 90카72 대법원 1990. 8. 24. 선고 90카72 결정 1건이 이 판례 인용 글자 크기 가− 가 가+ 판시사항 결정전치주의를 규정한 국가배상법 제9조 본문의 위헌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의 배상금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거친 후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는 국가배상법 제9조 본문은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23조, 국가배상법 제9조 본문 판례내용 【신청인, 원고】 신청인 【주 문】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의 배상금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거친 후 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는 국가배상법 제9조 본문이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국가배상법 제9조 인용 관계 ← 이 판례를 인용 (1) 이 판례가 인용 (0) → 본 판례 손해배상(자) 손해배상(자)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1건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5.08.25 ·94다34562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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