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누2314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5.12.24. 선고 85누145 판결(공1986,341), 1986.7.8. 선고 86누204 판결(공1986,1013), 1990.2.27. 선고 89누4567 판결(공1990,818)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남진 【피고, 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2.22. 선고 89구88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라)목, 동 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에 의하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의 부징수를 포함)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대상으로 되어 있는바, 위 규정에서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자기가 직접 논·밭을 갈고, 가꾸고 수확하는 경우뿐 아니라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농사를 짓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하는 것이 당원의 견해(1985.12.24.선고 85누145 판결; 1986.7.8. 선고 86누204 판결; 1990.2.27. 선고 89누4567 판결 참조)이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이 답이나 실지로는 계속하여 전으로서 이용되어 왔고, 원고가 그 취득시로부터 양도시까지 8년 이상을 들깨, 옥수수, 고추 등을 심어 원고의 계산과 책임아래 소외인을 고용하여 경작하여 왔으며, 강남구청장 발행의 농지세 비과세증명에 의하여 위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토지에 대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인용 관계
이 판례가 인용한 판례
3건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