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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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누5256

판시사항

세무조사를 받은 도중 세무공무원들이 만든 문안을 토대로 작성한 문서라는 사정만으로 증명력을 배척한 채증법칙 위배의 사례

판결요지

문서의 작성명의자가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세무공무원들로부터 약 60일간에 걸쳐 세무조사를 받았고 그 문서의 문안도 그들에 의하여 만들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세무공무원들의 회유와 강박에 못이겨 서명날인한 것으로서 객관성과 상태성이 결여된 허위내용의 과세자료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부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6.28. 선고 88구69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길산업주식회사의 주주명부상 그 설립당시인 1985.8.1.에는 위 회사의 주식 1,150주(액면 10,000원, 주식인수대금 11,500,000원)를 인수한 주주로, 1986.6.28. 증자당시 추가로 1,150주를 인수(주식인수대금11,500,000원)하여 그 이후에는 합계 2,300주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에 대해 피고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1이 위 각 주식인수대금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며 그렇지 않더라도 위 주식이 위 소외 1의 자금으로 인수한 것이어서 실질소유자가 위 소외 1인데도 원고가 그 소유자인 양 주주명부에 등재된 것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라 위 소외 1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는 바, 원심은 피고가 증거로 제출한 을제1호증의4(확인서, 을제6호증의5와 같다)와 을제2호증(질문조사서)은 그 작성명의자 내지 진술자인 위 소외 1이 정부고위층 빙자 토지사기단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조사공무원으로부터 약 60일간에 걸쳐 위 회사에 대한 탈세여부등 세무조사를 받던 중 그들의 집요한 회유와 강박에 못이겨 그들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서류에 서명날인한 것에 불과하고 또 위 소외 1이 원고에게 위 주식인수대금을 증여하거나 그 주식에 대한 원고명의를 빌릴만한 아무런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어 그 각 기재내용을 믿지 않고, 을제1호증의3(과세자료통보)의 기재는 위 각 호증에 근거를 둔 세무관서의 내부적 과세자료통보에 불과하며, 을제3호증(질문조사서)의 기재 역시 피고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는 반면 거시증거에 의하면 원고와 위 소외 1이 미국산 아몬드의 국내독점 수입판매를 사업목적으로 하던 주식회사 길상사를 함께 인수하여 새로 위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원고가 그 설립시와 증자시에 각 1,150주씩 합계 2,300주의 주식을 원고의 자금으로 인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소외 1이 그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세무공무원들로부터 약 60일간에 걸쳐 세무조사를 받았고 을제1호증의4의 문안도 그들에 의하여 만들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세무공무원들의 회유와 강박에 못이겨 위 각 문서에 서명날인한 것으로서 객관성과 상태성이 결여된 허위내용의 과세자료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강박 등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 역시 위 소외 1의 진술에 기한 것에 불과하며, 을제3호증, 을제4호증의1 내지 4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1985.8.1. 위 회사가 설립될 때 총자본금 50,000,000원 모두가 위 회사의 경리과장 소외 2 명의의 조흥은행 무교지점 보통예금통장(계좌번호 1 생략)에서인출되어 결국 위 회사의 별단예금에 예입됨으로써 최종적으로 주금이 납입되었고, 1986.6.28. 증자할 때에도 총증자금 50,000,000원 모두가 위 회사의 신한은행 서소문지점 보통예금통장(계좌번호 2 생략)에서 인출되어 위 회사의 별단예금에 예입됨으로써 주금이 납입된 사정을 알 수 있는 한편, 원심이 채택한 증거 중 갑제4,14호증의 각1,2, 갑제6,9,11,15호증, 갑제7호증의 1내지 8, 갑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는 위 각 주식인수대금의 실질소유자를 가리는 데 직접 관련이 없거나 쉽게 연결이 되지 않고 위 각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하고 받았다면서 제출한 갑제5호증의 1,2 (각 영수증)는 주식인수대금납입에 관한 영수증을 발행한 바 없다는 위 을제3호증의 기재와 어긋나고 그 문서자체만으로서도 그 각 작성일을 기준으로 약 11개월의 시차가 있음에도그 작성양식·문구·필체 및 그 배열 등이 너무 비슷하여 사후 동일한 기회에 작성된 것이 아닌가 여겨져 그 내용의 진실성 마저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원고가 위 회사의 주주인 부사장으로 있다가 1987.6.15. 그 회사에서 퇴사하고 위 회사 및 위 소외 1과 사이의 자금관계를 정산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소유주식을 양도하는 절차를 취하기는 커녕 오히려 위 회사 및 위 소외 1과 사이의 일반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여 원고가 45,517,016원을 받는 형식을 취하였고,그렇기 때문에 원고 스스로 그 과정에서 작성한 갑제13호증(영수증)에서 "주식대금 중 일부"라는 문구를 삭제한 것이 아닌가 여겨지며, 그 내역인 갑제12호증을 살펴보아도 그 돈이주식양도대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음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주식인수의 실질에 관한 증인 소외 1, 소외 3의 각 일부 증언도 믿기 어려워 원고가 위 각 주식의 실질소유였다고 선뜻 믿기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이 피고 주장에 들어맞는 증거들을 가볍게 배척한 것은 필경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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