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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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누4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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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확정신고기한 후에 법인 등과의 거래가 아닌 다른 한쪽 거래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양도차익 결정방법

판결요지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제4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결정하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 법인 등과의 거래가 아닌 다른 하나도 신고에 의하거나 실사 등의 방법에 의하거나 간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확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확정신고기한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고 그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법인과의 거래쪽은 실지거래가액, 다른 한쪽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3조 , 제45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재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2.24. 선고 86누752 판결(공1987,579), 1989.4.11. 선고 87누767 판결(공1989,760), 1990.6.12. 선고 90누2635 판결(공1990,1492), 1990.6.12. 선고 90누2642 판결, 1990.9.28. 선고 90누3133 판결(동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철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5.11. 선고 89구111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제4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결정하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나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 법인등과의 거래가 아닌 다른 하나도 신고에 의하거나 실사 등의 방법에 의하거나 간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확인이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확정신고기한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고 그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법인과의 거래쪽은 실지거래가액, 다른 한쪽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1987.2.24.선고 86누752 판결; 1989.4.11.선고 87누767 판결 ;1990.6.12.선고 90누264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위와 같은 견해에 선 이 사건 환송판결의 파기이유에 따라 그대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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