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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나.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에관한규칙(교통부령)에 적합하다는 점만으로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는 트레일러를 피하려고 노변으로 진행하던 버스가 추락하여 59명의 승객이 부상한 경우 위 트레일러에 대한 운수사업면허의 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사업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 사유가 되는 ‘중대한 교통사고'란 단순히 피해의 정도에 의하여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람의 과실의 정도, 사고의 경위, 피해상황, 그 사고가 일반사회에 미친 영향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통상 발생하는 사고가 아닌 중대한 사고로서 그 자동차운송업자로 하여금 그 운송사업을 계속하게 하거나 면허나 등록을 그대로 보유하게 함이 위 법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목적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만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교통부령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에관한규칙은 그 규정의 성격상 행정청내의 사무처리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준칙의 성질을 가진 것에 불과할 뿐, 이로써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이 위 규칙에 적합하다 하여 바로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 아니다. 다. 왕복 2차선 포장도로를 진행하던 트레일러의 운전사가 그 진행방향 앞에 가로수가 튀어나와 있어서 진행차선의 노폭이 위 트레일러의 차폭보다 오히려 좁아지게 되어 계속 운행하자면 중앙선을 넘지 아니할 수 없게 된 상태에서 반대방향에서 시내버스가 진행하여 오고 있음을 발견하고서도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였고, 이를 발견한 상대방의 버스운전사가 당황하여 지나치게 오른쪽 노면 비포장부분으로 붙어서 약 35미터 정도를 진행하여 오다가 다시 도로로 복귀하려고 급좌회전하려 하였으나 마침 그 곳의 땅이 무른탓으로 버스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림으로써 위 버스가 언덕 아래로 굴러 그 승객 중 14명이 중상을, 45명이 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위 사고에는 트레일러 운전사의 과실뿐만 아니라 버스운전사의 과실도 경합되었고, 특히 두 차량간에 접촉도 없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 등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트레일러에 대한 운수사업면허의 취소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87.9.22. 선고 87누674 판결(공1987,1667), 1990.1.25. 선고 89누3564 판결(공1990,553)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천일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영식 외 4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4.11. 선고 89구110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사업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사유가 되는 '중대한 교통사고'란 단순히 피해의 정도에 의하여 그 해당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람의 과실의 정도, 사고의 경위, 피해상황, 그 사고가 일반사회에 미친 영향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통상 발생하는 사고가 아닌 중대한 사고로서 그 자동차운송사업자로 하여금 그 운송사업을 계속하게 하거나 면허나 등록을 그대로 보유하게 함이 자동차운송사업법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목적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만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것이고, 위 법 제31조 제2항에 근거하여 제정된 교통부령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등에 관한 규칙은, 비록 위 법 제31조 제2항의 위임에 근거하여 부령의 형식으로 제정된 것이기는 하나 그 규정의 성격상 행정청내의 사무처리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준칙의 성질을 가진 것에 불과할 뿐, 이로써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이 위 규칙에 적합하다 하여 바로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고 함은 당원이 여러차례의 판례로 밝힌 법리이다(당원 1987.9.22.선고 87누674 판결;동990.1.25.선고 89누3564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원고 소유의 트레일러 운전사인 소외인은 1988.7.26. 08:45경 위 트레일러를 운전하고 서울 강서구 (주소 생략)앞 왕복 2차선 포장도로를 진행하던 중 그 진행방향앞에 가로수가 튀어나와 있어서 진행차선의 노폭이 위 트레일러의 차폭보다 오히려 좁아지게 되어 계속 운행하자면 중앙선을 넘지 아니할 수 없게 된 상태에서 반대방향에서 시내버스가 진행하여 오고 있음을 발견하고서도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였고, 이를 발견한 상대방의 버스운전사가 당황하여 지나치게 오른쪽 노변비포장부분으로 붙어서 약 35미터정도를 진행하여 오다가 다시 도로로 복귀하려고 급좌회전하려 하였으나 마침 그곳의 땅이 무른 탓으로 버스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림으로서 위 버스가 언덕 아래로 굴러 그 승객 중 14명이 중상을, 45명이 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사고는 위 트레일러 운전사가 버스가 오는 것을 보고서도 일단 정지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원인이 되었으나 위 트레일러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여 오는 것을 보고서도 그대로 지나치게 오른쪽으로 붙어 진행하여 온 버스운전사의 과실도 경합되었고, 특히 두 차량간에 접촉도 없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 등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시하고 위 트레일러에 대한 운수사업면허를 취소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는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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