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도1626
판시사항
제3자의 개입금지를 규정한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의 위헌 여부(소극)
판결요지
제3자의 개입금지를 규정한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21조 , 제33조,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90.4.10. 선고 89도2415 판결(공1990,1097) 헌법재판소 1990.1.15. 선고 89헌가103 결정(관보11455호66면)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세경 외 1인 【원심판결】 마산지방법원 1990.6.14. 선고 90노2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 구금일수 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노동행위조정법 제13조의2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고, 나아가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있는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판시한 노동쟁의조정법위반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노동쟁의조벙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니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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