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도1760
판시사항
소년범에 대한 보호처분과 법원의 재량권
판결요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법원이 그 결과에 따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는 지의 여부를 인정하는 것은 법관의 자유재량에 의하여 판정될 사항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6.10.4. 선고 66도1109 판결, 1986.5.19. 자 86모8 결정(공1986,891)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돈희 【원심판결】 마산지방법원 1990.7.4. 선고 90노4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9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소론은 요컨대, 피고인의 연령, 학력, 성행, 가정환경 및 각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보호처분을 하여야 마땅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피고인에게 보호처분을 하도록 하여 달라는 것이어서, 결국은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의 양정이 부당함을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법원이 그 결과에 따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인정하는 것은 법관의 자유재량에 의하여 판정될 사항이므로( 당원 1966.10.4. 선고 66도1109 판결; 1986.5.19.자, 86모8결정 등 참조),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제1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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