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90다카21695
1건이 이 판례 인용 · 이 판례 1건 인용

판시사항

소장의 접수 전에 공동원고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그 원고 명의의 제소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소장이 제1심법원에 접수되기 전에 공동원고의 한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원고명의의 제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부분은 각하할 수 밖에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3.2.8. 선고 81누420 판결(공1983,520)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준승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6.5. 선고 89나225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2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동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등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경기도 파주군 파주읍장 작성의 호적등본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공동원고의 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 원고 2는 이 사건 소장이 제1심법원에 접수되기 전인 1988.3.11.에 사망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 2 명의의 이 사건 제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 점을 간과한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파기 취소하고 그 소를 각하하기로 한다. 다음 원고 1, 원고 3, 원고 4, 원고 5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증거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그 판단과정에 논지와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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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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