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다카34572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가.민사소송법 제187조 , 제329조 / 나. 민법 제10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6.26. 선고 89다카27116 판결(공1990,1569 )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갑을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운영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9.11.16. 선고 89나1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코스모스아파트 5세대에 대한 피고 1 명의의 가등기는 소외 주식회사 태영공영과 위 피고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한 원인무효의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제4, 5호증(각 통고서), 갑제7호증의1(증인신문조서), 갑제8호증(진술서)의 각 기재와 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은 판시 증거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갑제3호증(각서), 갑제6호증(위임장)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주식회사 태영공영이 1980.4.경 대전시로부터 코스모스아파트 5개동 17평형 아파트 265세대 건축에 관한 사업승인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위 공사의 하도급 업자, 건축자재공급자, 위 회사에 대한 공사자금대여자 등 여러 채권자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여러번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바뀌고 그 와중에서도 각 대표이사가 임의로 아직 완공되지 않은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회사 채권자 등에게 2중, 3중으로 양도함으로써 각 아파트세대를 둘러싸고 채권자들과 주주 및 회사임원들 사이에 분쟁이 복잡하게 얽히게 되자 위 회사에 대하여 금 300,000,000원 가량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피고 1과 합계금 730,000,000여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 등도 그들의 채권확보를 서두르게 되었고, 위 소외회사에서도 위와 같이 복잡한 채권관계를 모든 채권자들간에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제3자 앞으로 보전해 둘 필요가 있었으므로 1987.2.1. 위 소외인들과 피고 1, 당시 위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 2, 소외 10이 협의한 결과 우선 위 아파트 265세대 중 그때까지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208세대를 위 회사에 대하여 약 300,0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피고 1 앞으로 위 소외인들 및 같은 피고의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를 경료하되, 위 소외인들을 포함한 전체 채권자들과 위 소외 회사 사이에 채권정리에 관한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질 경우 피고 1이 이의없이 위 가등기를 말소해 주기로 약정하고 그 취지의 위 갑제3호증(각서)을 위 회사에 작성, 교부한 후 같은 달 5.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한 위 208세대에 관하여 피고 1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가등기는 위 소외인들 및 피고 1의 채권담보의 목적을 이루려는 합의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라 하여 위 가등기 등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인바,피고 1이 위 소외회사에 대하여 작성 교부한 처분문서인 갑제3호증(각서)에는 『(주)태영공영 대표이사가 현장정리 및 채권정리를 하기 위하여 가등기 해제가 필요할시는 하시라도 조건 없이 가등기 해제에 필요한 인감 및 서류를 발급하여 줄 것을 각서함』이라는 기재가 있고, 갑제6호증(위임장)에는 『1987.2.5.자(접수번호 4688호 권리자 피고 1)로 본인의 명의로 가등기설정을 하였으나 가등기의 목적은 (주)태영공영의 재산을 불법채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본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인바』라는 기재가 있어서 피고 1 명의의 가등기가 채권담보목적의 등기가 아님을 알 수 있는데 원심은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위 갑제3호증, 갑제6호증만으로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하고 다시 갑제3호증을 채용하여 그 기재내용에 상치되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논리칙에 반하는 증거의 판단, 채택을 하고 있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가등기가 경료된 위 208세대아파트의 시가는 대략 금 30억원 정도로 보이는데 피고 1의 주장에 의하여도 금 10억 3천만원의 채권담보(원심이 채용한 증거들로서는 위 채권의 내용, 수액 등을 소외 채권자별로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어렵다)를 위하여 208세대 전부에 가등기 하였다는 것이고, 그 후 본등기할 때도 피고 1이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2에게 위 갑제6호증에 기하여 처분을 위임,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청산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일괄 본등기를 경료하고, 그후 곧이어 피고 1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을 가지지 아니한 피고 2에게 다시 가등기를 경료한 점, 또 이 사건 본등기의 경위를 보면 소외회사의 일부채권자들이 소송을 거쳐 피고 1 명의로 가등기가 경료된 일부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가기 때문에 소외 회사에서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본등기를 경료하기로 결의하여 이 사건 본등기가 경료된 점 등을 비롯하여 소론이 들고 있는 반증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본등기의 경료가 가등기담보권자라고 주장하는 피고 1의 의사가 아니라 소외회사의 편의에 의하여 경료된 점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1 명의의 가등기는 같은 피고 등 채권자들의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기 보다는 소외회사 재산의 도피 또는 은닉에 그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가등기와 본등기는 소외 회사와 피고 1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이 피고 1 명의의 가등기가 채권담보의 목적을 이루려는 합의에 의하여 적법하게 되어진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위반 및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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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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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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