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다카19685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93조 제2항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한준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5.23. 선고 89나175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이 사건 토지는 토지조사사업 시행당시 소외 1 명의로 사정된 동인 소유인데 피고들이 1966.10.15.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를 근거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토지의 상속인임을 내세워 피고들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원심 1989.10.4.10:00 제4차 변론기일에서 예비적으로 피고 2는 1965.2.15.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해 3.16 잔대금 지급이래 평온, 공연히 자주점유하여 왔고 피고 1, 피고 3은 1979.4.18. 보존등기 후 피고 2의 점유를 일부씩 승계하여 점유하여 왔으므로 이때로부터 20년이 되는 1985.3.16. 그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음이 명백한바(1989.9.21.자 준비서면 참조), 원심이 피고들의 위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니 이는 유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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