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특허 대법원

의장등록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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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후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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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의장등록무효심판 계속 중에 당사자 간에 다투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심판청구인의 이해관계의 소멸 여부(적극)

판결요지

의장법 제4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의장등록의 무효심판청구 당시 이해 관계가 있는 당사자라 하더라도 심판계속 중에 당사자간에 다투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으면 이해관계는 소멸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의장법 제49조

참조판례

1980.9.30. 선고 79후95 판결(공1980,13304)

판례내용

【심판청구인, 상고인】 심판청구인 【참 가 인】 참가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용환 【원 심 결】 특허청 1989.10.28.자 87항당124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의장법 제49조 제2항에 의하면 같은 법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의장등록의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심판청구 당시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라 하더라도 심판계속 중에 당사자간에 다투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으면 이해관계는 소멸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80.9.30. 선고 79후95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항고심 심리중인 1987.8.25. 항고심판보충서와 함께 심판청구인과 피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의장등록무효심판사건(86심96호, 87항당124호)에 대하여 일체 다투지 아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1987.8.24.자 합의서를 제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으로서는 위 합의서의 진정성립여부에 관한 심리를 하여 심판청구인에게 이 사건 심판청구에 적법한 이해관계가 있는지의 여부를 밝혀 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에 관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채 심판청구인에게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해관계가 있다는 전제하에 본안에 관한 판단을 하였다. 그렇다면 원심은 의장법 제49조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심판청구인의 상고논지를 살필 것 없이 이 점에서 원심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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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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