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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아파트당첨권 프레미엄에 대한 매매실례가액을 조사한 가액표를 아파트당첨권에 관한 소득세법상의 기준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아파트당첨권 프레미엄에 대한 매매실례가액을 조사한 가액표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소득세법 제60조,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5호, 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0항 소정의 기준시가로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60조,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5호,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0항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동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5.30. 선고 89구107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제170조 제1항(1988.8.1.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는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제3호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를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그 판시와 같이 1985.3.14. 소외 1로부터 서울 강동구 (주소 생략) 지상 무허가주택 1동을 금 12,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같은 해 4.30. 위 주택이 철거되고 그 대가로 철거보상금을 지급받은 외에 1987.5.경 그 지상에 신축될 올림픽선수, 기자촌아파트 34평형 1동을 분양받아 그 계약금 7,200,000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자녀의 혼사비용 마련을 위해 같은 해 11.30. 소외 2에게 위 아파트당첨권을 양도하고 같은 해 12.14. 그 명의변경 절차를 마친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의 위 아파트당첨권의 양도가 투기거래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한 후, 원고의 위 아파트당첨권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률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2) 한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60조,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5호, 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0항에 의하여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분양가액 및 취득, 양도당시의 매매실례가액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인바, 원심이 을제8호증(아파트당첨권 프레미엄 매매실례가액표)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위 양도당시의 아파트당첨권 프레미엄에 대한 매매실례가액을 조사한 가액표일 뿐으로서 이것을 위 법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로 볼 수는 없고 달리 이 사건 아파트당첨권에 관한 기준시가가 정하여져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위 을제8호증을 근거로 삼아 원고에게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과세근거를 흠결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옳게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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