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누4198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2.7.27. 선고 81누98 판결(공1982,824), 1984.3.13. 선고 83누221 판결(공1984,637), 1984.7.10. 선고 83누534 판결(공1984,1446), 1987.2.10. 선고 85누624 판결(공1987,451), 1987.5.26. 선고 86누673 판결(공1987,1088), 1988.11.22. 선고 87누545 판결(공1989,27), 1989.11.10. 선고 88누7996 판결(공1990,38)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섭 외 1인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5.4. 선고 88구156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1986.5.29. 소외인과 원고들에 대하여 상속세 및 방위세 금 233,515,620원 방위세 금 46,703,120원을 산출 결정한 다음 이를 고지함에 있어 원고들이 부담할 세액과 그 계산명세도 기재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를 "소외인 외 4인"으로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위 소외인에게만 송달하였다면 위 납세고지서에 의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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