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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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다카16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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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전등기명의인이 무권리자이기 때문에 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경우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의 번복 여부(적극) 나.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선정하여 시효완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지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도 전등기명의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승계취득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고 보증서 및 확인서 역시 그 승계취득사실을 보증 내지 확인하는 것이므로 그 전등기명의인이 무권리자이기 때문에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할 경우라면,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함에 있어서는 그 점유의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증거에 의하여 그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참조조문

가.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211호, 실효) 제5조 민법 제186조 / 나. 민법 제245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79.10.16. 선고 78다2117 판결(공1979, 12302) 대법원 1990.1.25. 선고 88다카22763 판결(공1990,518)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집 【피고, 상고인】 영일정씨 흥해홍대공파종 외 5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수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0.5.17. 선고 89나74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논지는,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이 추정은 같은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든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적법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 입증이 없는 한 설사 그 선행등기(전등기)에 원인무효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깨어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전등기명의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승계취득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고, 보증서 및 확인서 역시 그 승계취득사실을 보증 내지 확인하는 것이므로 그 전등기명의인이 무권리자이기 때문에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할 경우라면,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소론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고 판시취지도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는 다르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의 판시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이 사건 임야는 원래 피고종중 소유의 묘산으로서 종손인 망 소외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 둠으로써 이를 명의신탁하였는데, 위 소외 1은 망 소외 2로부터 액수미상의 금원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위 채무에 대한 양도담보조로 1933. 7. 15. 위 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가 그후 위 소외 2의 생전에 소외 3의 도움을 받아 위 소외 2에게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위 소외 2가 사망하였으므로, 위 소외 1, 소외 3은 당시 미성년자이던 원고의 법정대리인인 소외 4에게 요구하여 1947. 2. 14.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것인 만큼 위 양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배척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은, 이 사건 임야 위에 피고들의 선대분묘가 6,7기정도 설치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심증인 소외 5, 당심증인 소외 6 및 같은 소외 7의 각 증언(다만 소외 6의 증언 중 뒤에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소외 1, 소외 3은 1947.경 이전부터 위 임야상에 설치된 위 선대분묘를 관리하여 왔고, 그후 그들의 위탁에 따라 소외 5의 망 조부가 위 분묘를 관리하였으며 이어서 피고 3, 피고 4 등의 위탁에 의하여 위 소외 5가 위 분묘를 관리하여 온 사실 및 피고들이 매년 위 분묘에서 묘사를 지내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종중이 그 주장 기간 동안 이 사건 임야 전체를 점유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당심증인 소외 6의 일부증언 외에는 피고종중이 위 임야전체를 점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종중의 시효취득항변을 배척하였다. 결국 원심은 위 소외 1, 소외 3, 피고 3, 피고 4 및 그들의 위탁을 받은 위 소외 5의 조부와 소외 5는 이 사건 임야상에 있는 피고들 선대묘소 6,7기를 관리하였을 뿐 이 사건 임야를 관리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와 같은 분묘의 관리만으로는 임야전체를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는 피고종중의 묘산으로 종손인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하여 그로 하여금 관리하게 한 이래 현재까지 계속 점유하여 왔다는 것이고, 1933. 7. 15. 소외 1이 원고의 피상속인 소외 2에게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그 명의로 등기된 적이 있으나 그후 1947. 2. 14. 소외 2로부터 등기명의를 회복하면서 소외 1과 소외 3 양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두었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1989. 12. 8. 자 준비서면), 원심이 인용한 소외 5의 증언내용은 소외 5의 망 조부가 위 소외 1, 소외 3의 위탁을 받아서 이 사건 임야를 관리하였고, 위 소외 1과 소외 3 사망 후에는 그들의 상속인인 피고 3, 피고 4의 위탁을 받아 그 자신이 이 사건 임야를 관리하고 있으며, 피고들이 이 사건 임야상에 있는 피고들의 선대묘소 6,7기에 대하여 묘사를 지낸다는 것으로 위 소외 5나 소외 5의 조부는 이 사건 임야상에 있는 피고들의 선대분묘를 관리하였다기보다 이 사건 임야를 관리하였다고 증언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 피고 3 및 피고 4 스스로 이 사건 임야는 피고종중 소유로서 그들이 명의신탁 받았고 종중을 위하여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소외 5의 증언은 피고종중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점유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제3호증(지방세 과세증명원)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1988. 1기분 재산세를 피고종중이 종손이름으로 납부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원심이 배척한 원심증인 소외 6의 증언에 의하면 1947년 이 사건 임야를 소외 1 및 소외 3 명의로 환원등기를 하기 전부터 현재까지 피고종중이 계속 점유 관리하면서 그 임야에 있는 조상분묘에 대한 봉제사를 해왔다는 것으로 위 소외 5의 증언내용과 부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원심증인 소외 8의 증언 중에는 원고의 피상속인인 "소외 2가 직접 소외 1로 하여금 임야를 관리하게 하였다"는 증언부분이 있으나 이는 당초 등기명의인인 소외 1이 소외 2로부터 액수미상의 돈을 빌려쓰고 담보로 이 사건 임야를 제공하였으나 결국 돈을 갚지 못하여 소유권을 넘겨주었다는 동 증인의 증언과 관련하여 살펴볼 때, 종중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임야를 계속 관리하고 있던 위 소외 1이 종중 몰래 종중과의 위탁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이 소유권을 취득한 소외 2의 부탁을 받아 위 소외 2를 위하여 관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그 증언내용이 불분명한 점이 있어 선뜻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더욱 원고가 1947. 2. 14. 소외 1 및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때로부터 41년 이상 경과한 1988. 8. 22.에 이르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피고등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와 위 소외 5 등 관리인들의 종중을 위한 점유 관리를 방치하여둔 데 대한 아무런 사정도 엿보이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서는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상속받은 사실을 몰랐고 따라서 이를 점유관리도 하지 않았지 않느냐는 의심이 든다. 이와 같이 서로 대립하는 이해당사자의 한쪽인 원고의 점유사실은 인정되지도 않은 반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인용한 증거 중에도 피고종중이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였다는 내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믿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종중의 점유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고 또 그 인용의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미흡하다고 한 것은 채증법칙에 어긋나는 잘못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임야는 그 권리자인 원고의 선대로부터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만큼 원고에 대하여 시효완성을 주장함에 있어서는 그 점유의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간에 증거에 의하여 그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이를 인용할 수 있는 것이다(당원 1979.10.16. 선고 78다2117 판결; 1990.1.25. 선고 88다카22763 판결 참조).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 제(3)점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2건

인용 관계

연도별 인용 추세 2007–2018년 · 표시 1건 (이전 5건 생략)
2007년 — 0회 2007 2008년 — 0회 2009년 — 0회 2010년 — 0회 2011년 — 0회 2012년 — 0회 2013년 — 0회 2013 2014년 — 0회 2015년 — 0회 2016년 — 0회 2017년 — 0회 2018년 — 1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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