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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다카12431, 12448

판시사항

양도담보의 피담보채권액의 인정에 채증법칙위반과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양도담보의 피담보채권액의 인정에 채증법칙위반과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기원 외 2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준기 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0.4.4. 선고 89나2484(본소), 2491(반소)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의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위 소외인의 남편인 피고가 1983.3.17.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면서 위 소외 1의 원고들에 대한 채무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우선 매매예약서에 대금을 40,000,000원으로 기재하고 환매기간을 그해 8.31.까지로 하되 그때까지 피고가 위 대금 및 이에 대한 손해금을 제공하여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이를 원고들에게 인도하기로 약정하고 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위 매매예약은 매매예약의 형식에 의한 양도담보계약으로서 그 피담보채무액은 위 매매예약당시 소외 1이 원고들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액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후, 나아가 위 소외 1의 원고들에 대한 위 매매예약 당시의 채무액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 7호증의 1 내지 5, 같은 8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1심증인 소외 2 및 2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76.경부터 1982.경까지 사이에 위 소외 1이 원고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원고 1에 대하여 85,900,000원, 원고 2에 대하여 21,600,000원으로 도합 107,500,000원이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금액이 위 매매예약 당시의 채무액이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위 채무액 107,500,000원을 인정한 직접적인 증거는 갑제7호증의 1내지 5와 1심증인 소외 2의 증언내용임을 알 수 있는바, 위 갑제7호증의 1 내지 5는 1979.부터 1982.경까지 3년간에 걸친 금원대차관계를 기재한 장부로서 그 작성경위에 관하여 원고들은 1983.경 이 사건 가등기경료 무렵에 소외 1이 그때까지 원고들로부터 차용해간 돈의 내역을 기재하여 원고 1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한편(1988.7.11.자 준비서면 참조) 원고측 증인인 위 소외 2는 소외 1이 원고들로부터 돈을 차용해갈 때마다 증서 대신 기록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서(기록 270면 참조) 그 내용에 엇갈리는 점이 있으나, 최소한 위 원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가등기관계 서류를 작성할 무렵에 위 갑제7호증의 1,2를 소지하고 있었던 셈이 된다. 그렇다면 위 가등기원인서류인 매매예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소외 1의 원고들에 대한 채무액이 일목요연하게 기재된 장부를 소지하고 있었으면서도 당시 그 채무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매매예약대금을 실제채무액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40,000,000원으로 기재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려운 일이며, 더구나 원고들이 이 사건 소장에서 조차 그 채무액을 52,640,000원(피고는 이 금액이 피고가 주장하는 채무액 43,630,000원에 제소일까지의 연 5푼의 지연이자를 합산한 금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 또 위 갑제7호증의 1 내지 5는 1979.경부터 1982.경까지 3년간의 대차관계를 기록한 장부임이 그 기재자체에 의하여 분명한바, 원고들이 1978, 1979년간의 금원대차관계 장부라고 제출한 갑제8호증의 1,2 기재내용과 견주어 보면 중복되는 기간인 1979.경의 대차관계가 전혀 일치하지 않은 점도 위 갑제7호증의 1 내지 5가 진정한 채무액을 기재한 것인지를 의심케 한다. (3)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점들을 좀더 세밀하게 살펴보아 위 갑제7호증의 1 내지 5 기재 및 1심증인 소외 2의 증언내용의 신빙성과 위 서증의 작성경위에 관한 피고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름이 없이 만연히 위 증거를 채용하여 원고들의 채권액을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위반과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 점 논지는 이유있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이 사건 매매예약에서 그 대금액을 40,000,000원으로 기재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이 당사자 사이에 채무액으로 확정한 금액이 아니라 대강의 채무액으로서 표시한 것이라면(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원고측 1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들이 채권액을 확실히 계산하지 않고 4,000여만이 된다 하니 피고가 쓰기 쉽게 40,000,000원으로 적으라고 하여 그렇게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 피담보채무액은 그 실제채무액이라고 보아야 하고 오로지 매매예약서에 기재된 위 금액만이라고 볼 것이 아니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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