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다카23066
판시사항
판결요지
1필지의 임야 중 일부를 매도하면서 위 임야가 등기부상 분할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그 전부에 관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도하지 아니하였던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두 사람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명의수탁자인 매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제3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처음에 매도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할 것이므로 제3취득자의 위 소유권 취득과 동시에 매도인은 매도하지 아니하였던 토지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8.2.9. 선고 87다카424 판결(공1988,497)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현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렬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0.6.1. 선고 89나55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1이 1976.9.15. 피고 1에게 자신의 소유인 전남 승주군 (주소 1 생략) 임야 1정 1무보 중 신개간지 약 330평과 묘지부분 약 200평을 제외한 나머지 임야를 매도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위 (주소 1 생략) 임야전체에 관하여 1977.8.16. 위 소외 1로부터 피고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82.7.28. 위 피고 1로부터 피고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리고 1988.1.19. 자로 위 (주소 1 생략) 임야에서 위 신개간지 330평이 위 (주소 2 생략)으로 등기부상 분할되었고, 또 같은 해 8.30.자로 위의 묘지 약 200평이 포함된 임야 3,305평방미터가 위 (주소 1 생략) 임야에서 (주소 3 생략)으로 등기부상 각 분할되었으며, 위 (주소 3 생략) 임야에 관하여 같은 날 피고 2로부터 피고 3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소외 1이 피고 1에게 매도하지 아니하였던 위 용전리 (주소 2 생략) 임야 1단 1무보와 같은곳 (주소 3 생략) 임야중 원심판결 별지도면 표시 (나), (다), (라)부분이 위 소외 1이 피고 1에게 매도하였던 부분과 등기부상 분할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그 전부인 분할전 같은 곳 (주소 1 생략) 임야 1정 1무보 전체에 관하여 위 소외 1로부터 피고 1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위 소외 1이 위 피고 1에게 매도하지 아니하였던 위의 각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두 사람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명의수탁자인 피고 1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피고 2로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 각 토지부분에 관하여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할 것이므로(더우기 (주소 3 생략) 임야에 관해서는 피고 2로부터 다시 피고 3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피고 2의 위 소유권취득과 동시에 위 소외 1은 매도하지 아니하였던 위 각 토지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위 소외 1의 공동재산 상속인으로서 위 각 토지에 관한 공유자임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오해나 피고 2가 피고 1로부터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 여부에 관한 석명권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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