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다카24755
판시사항
이미 대지화된 토지를 농지로 분배한 처분의 효력유무(소극)
판결요지
이미 대지화되어 농지분배 대상이 될 수 없는 토지를 농지로 분배한 것은 당연무효의 처분이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11조 ,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8.9.13. 선고 87다카331 판결(공1988,1274), 1989.4.11. 선고 88다카4628 판결(공1989,743)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3인 피고들 송대리인 변호사 황영선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6.27. 선고 89나320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1950. 농지개혁법시행 당시나 1956.3.25.경 소외인에게 농지분배할 당시에 그 실제현황이 전 내지 답이었다는 거시증거들을 믿을 수 없다 하여 배척하고,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6.25사변 직후인 1950.12.10. 유엔군이 이를 징발하여 대지화된 뒤 주둔 사용하다가 1955.8.1. 한국군 병참부대가 이를 인수하여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이 사건 토지를 소외인에게 농지로서 분배한 것은그 당시 이미 대지화 되어 농지분배 대상이 될 수 없는 대지를 농지로 분배한 것이어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의 과정을 살펴보면 이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에 의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은 피고들의 시효취득 주장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거시증거를 믿을 수 없고, 오히려 앞에서 확정한 사실과 거시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50.12.10.유엔군에 의하여 징발된 이래 1966.11.30. 징발해제 될 때까지는 유엔군 및 한국군 병참부대에 의하여 내무반 및 사무실 부지, 연병장 등으로 점유, 사용되었으며 그 이후에는 무주택 영세민들이 모여들어 집을 짓고 거주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40여세대가 이를 주택부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서 위 시효취득주장은 이유없다고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이나 시효취득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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