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다카25246
판시사항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확정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본집행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가압류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의 소멸여부(적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97조 , 제70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10.23. 선고 84다카935 판결(공1984,1849), 1985.4.9. 선고 84다카2331 판결(공1985,728)
판례내용
【신청인, 피상고인】 신청인 【피신청인, 상고인】 피신청인 【원심판결】 마산지방법원 1990.7.6. 선고 89나37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신청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가압류채무자가 그 본안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재심의 소를 각하한 판결이 확정되고도 5개월이 지나도록, 가압류채권자가 본집행에 착수하지 않고 있었다면, 가압류는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볼 것이므로(당원 1984.10.23. 선고 84다카935 판결; 1985.4.9. 선고 84다카2331 판결등 참조),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이나 원심이 확정하지도 않은 사실을 전제로 아무 근거도 없이 원심의 판단을 비난하는 것에 귀착되어,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피신청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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