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특허 대법원
90후892

판시사항

온돌용 난방 축열관에 관한 본원고안이 온돌 방열벽에 관한 인용고안과 기술적 구성 및 작용효과가 동일하고 단순한 설계변경의 차이밖에 없어서 등록 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온돌용 난방 축열관에 관한 본원고안과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되어 있는 온돌 방열벽에 관한 인용고안이 다같이 단열재에 게재하여 단면이 사다리꼴로 된 온수 순환관을 "田"형으로 연결하고 그 관 사이에 자갈을 채워 넣음으로써 관을 통하여 순환되는 온수의 열을 단열 보온하도록 하여 방안의 열교환을 효율적으로 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 기술적 구성이나 이에 따른 작용효과가 동일하고, 다만 위 열교환 수단을 실시하는 곳이 전자의 경우에는 온돌방의 방바닥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벽체라는 차이는 있으나 이는 단순한 설계변경에 불과하므로 본원고안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고안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다.

참조조문

특허법 제29조

판례내용

【출원인, 상고인】 출원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환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0.3.31. 자 89항원829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본원고안의 요지는 온돌방의 바닥면을 통상의 방수지와 단열재로 적층한 것에 있어서 은박지층 상측에 단면이 " "형인 축열관을 "田"자 형체로 형성하여 중앙에 매설하여서 된 온돌용 난방 축열관에 관한 것이고 본원고안의 출원전에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되어 있는 인용고안의 요지는 벽을 시공함에 있어 외벽 안쪽에 단열재를 접착하고 단면이 사다리꼴인 관체를 교호로 연결하여 제작한 방열탱크를 그 공간부에 자갈이 충진되게 하여 벽의 중간하부에 매설하고 그 상하좌우의 4주면을 단열재로 시공함을 특징으로 하는 온돌 방열벽에 관한 것으로서, 이들을 비교하여 보면 양자는 다같이 단열재에 게재하여 단면이 사다리꼴로 된 온수 순환관을 "田"형으로 연결하고 그 관 사이에 자갈을 채워 넣음으로써 관을 통하여 순환되는 온수의 열을 단열 보온하도록 하여 방안의 열교환을 효율적으로 하게 하는 것이므로 그 기술적 구성이나 이에 따른 작용효과가 동일하고, 다만 위 열교환 수단을 실시하는 곳이 전자의 경우에는 온돌방의 방바닥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벽체라는 차이는 있으나 이는 단순한 설계변경에 불과하다고 설시한 다음, 따라서 본원고안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위 인용고안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라 하여 이에 대한 거절사정을 유지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실용신안고안의 진보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