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누6057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동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0.6.13. 선고 89구2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구공장의 대지 및 건물을 1986.7.19. 소외 세아염직주식회사에게 금 243,000,000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27,000,000원을 같은 날, 중도금 45,000,000원을 그 해 7.30, 잔금은 그 해 8.25.까지 모두 지급받았으며 소유권이전등기는 중도금지급전인 그해 7.28.에 위 회사 앞으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경료해 준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인정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구 소득세법시행령(1986.6.30. 대통령령 제11940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에 규정된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비추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으로서 그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되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원심인정과 같이 중도금지급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구공장 대지 및 건물의 양도시기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인 1986.7.28.이 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구 공장 대지 및 건물의 양도에 관하여 면제받은 양도소득세의 추징은 1986.6.30. 개정된 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5항,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이 위 구공장 대지 및 건물의 양도시기를 매매계약일인 1986.7.19.이라고 판시한 부분은 잘못이나 위 개정시행령의 적용대상으로 본 결론은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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