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도1864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0.7.26. 선고 90노4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을 발견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이종원을 상대로 한 목재대금청구소송이 계속중, 피해자가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사실이 있다는 약점을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위 목재대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비위사실을 말하는 외에 관계기관에 진정을 하여 일을 벌리려 한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목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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