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다카4669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6조, 제80조, 제88조, 제355조
판례내용
【신청인(준재심피고), 피상고인】 【피신청인(준재심원고), 상고인】 이봉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석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9.12.26. 선고 89나103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대지에 관한 이 사건 제소전화해는 신청인이 피신청인 명의의 소송위임장을 위조하여 임의로 선임한 피신청인 소송대리인의 관여하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소송대리권 흠결의 준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후, 한편 위 대지는 신청인과 소외 이완규가 전매차익을 위하여 공동매수하여 피신청인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하여 둔 것인데, 명의신탁자인 소외 이완규는 위 대지에 관하여 이 사건 제소전화해조서에 기한 신청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인 1983.4.경 신청인을 상대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3가합935호로써 신청인이 신청인과 피신청인 및 위 이완규 등 사이의 1982.1.12. 자 원판시 약정에 위반하여 임의로 이 사건 제소전화해조서에 기하여 신청인 명의로 위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니 위 이완규에게 판시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1986.3.5.동 판결이 항소심의 항소기각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자 위 이완규는 신청인이 공탁한 원판시 판결인용금액을 전액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이완규는 위 대지의 명의신탁자로서 이 사건 제소전화해조서를 바탕으로 마쳐진 신청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신청인으로부터 원판시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이상 이 사건 제소전화해 성립에 있어서의 소송대리권 흠결을 추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추인은 위 이완규가 원판시 대지의 명의신탁자로서 그 수탁자인 피신청인을 대리하여 적법히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제소전화해조서의 취소를 구하는 피신청인의 준재심청구는 이유 없는 것이라고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제소전화해에 있어서의 대리권흠결을 추인할 수 있는 권리는 제소전화해의 당사자인 피신청인에게 속하는 것으로서 소외 이완규가 원판시 대지의 명의신탁자로서 신청인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를 추인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신탁자의 지위에서 당연히 명의수탁자인 피신청인을 대리하여 위 제소전화해조서를 추인할 권한이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며, 그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신청인이 원심에서 소외 이완규가 피신청인을 대리하여 위 제소전화해조서를 추인한 것이라는 주장을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송대리권 흠결의 추인에 관한 법리오해나 당사자처분 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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