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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자백취소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자백취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261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성진분채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욱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7.18. 선고 89나495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4.3.14. 피고회사에게 금 1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한 다음 1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의 자백은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이므로 취소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을제1호증(회사등기부등본), 을제2호증(부동산등기부등본), 을제12호증의 1,2(각 판결)의 각 기재내용만으로는 피고의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제13호증(회사등기부등본), 갑제14호증의 4,7 내지 11(각 진술조서 사본)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이덕재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회사를 설립한 소외 김춘배 등은 원판시와 같은 경위로 1984.2.15.경 그 주식과 회사경영권 일체를 소외 박병규, 정찬조, 정운용 등에게 양도하면서 임원직을 사임하였고 정찬조가 대표이사로, 박병규와 정운용 등이 이사로 각 취임하여 피고회사를 운영하게 된 사실, 그런데 대표이사인 정찬조는 서울에 거주하는 관계로 피고회사의 실제업무는 위 박병규, 정운용 등이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수행하게 되었는바, 이들은 은행융자를 얻기 위하여 먼저 은행에 담보로 제공할 원판시 공장부지에 관하여 소외 김효원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취하시키기로 하고 1984.3.14. 피고회사를 대리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 15,000,000원을 차용한 후, 그 자리에서 그중 금 10,000,000원을 위 김효원에게 토지대금의 일부조로 지급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취하케 한 사실, 한편 원고는 피고회사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편의상 채무자를 피고회사의 실제 경영자인 위 박병규로 표시하여 동인 개인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위 박병규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인 같은 해 6.14.에는 위 금전대여에 대한 공로로 피고회사의 이사로 취임까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자는 피고회사라고 보아야 할 것인 즉 위 자백의 취소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는 1988.12.16.의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주장 일자에 금 15,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을 자백하였다가 1989.4.21.의 제1심 제5차 변론기일에서 위 자백은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취소한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제1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1988.12.13.자 피고의 답변서에 의하면 원고가 차용금증서를 변조하여 마치 피고회사의 차용금인 것처럼 임의 날조하였다고 주장하여 이를 다투고 있고, 위 답변서에서는 물론 그후 1989.2.17.의 제1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같은 해 1.26.자 피고의 준비서면(답변서)에서도 피고회사와 개인 박병규를 혼동하여 다같이 피고라고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원심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자가 피고회사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들고 있는 갑제14호증의 7,8,11(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내용은 원고나 원고의 남편 소외 1의 진술을 기재한 것들에 불과하고, 원심증인 이덕재의 증언은 원고와 같은 처지에 있는 채권자로서 이해관계를 같이 하여 모두 그 신빙성이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밖에 갑제13호증(회사등기부등본), 갑제14호증의 4,9,10(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내용은 원고가 피고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였다거나 이 사건 차용금이 결국 피고회사의 공장부지 매입자금으로 쓰여졌다는 것에 불과하여 이로써 이 사건 차용금 채무가 피고의 채무라고 단정할 증거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금원 차용시 작성된 처분문서인 차용금증서(갑제1호증)의 차주(借主)란에는 당초 "박병규"라고만 기재되어 있었는데 그 후 원고의 남편인 소외 1이 위 "박병규"의 이름 위에 피고회사의 변경전 상호인 "금성분채(주)"라고 임의로 기재해 넣었으며, 소외 1은 그로 인하여 사문서변조죄로 유죄판결까지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조되기 전의 위 갑제1호증의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자는 피고회사가 아닌 소외 박병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위 자백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 박병규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면서 피고회사 대표이사로서의 자격과 박병규 개인의 자격을 혼동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자백은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서 착오에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자는 피고회사라는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의 위 자백취소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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