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90다6484

판시사항

채증법칙위반과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채증법칙위반과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원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8.22. 선고 90나121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인이 1986.5.20.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의 사이에 피고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국도 45호선의 충남 아산군 (주소 1 생략) 전 2,334평방미터에 관하여 도급금액을 금 26,690,000원, 공사완료기일을 1986.8.31.로 하는 성토작업 및 배수로설치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다만 위 소외인은 편의상 위 도급계약서(갑 제7호증)상의 공사주표시를 위 소외인 자신으로 기재하였으나 원고는 위 소외인이 피고를 대리하여 위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던 사실, 그후 원고는 1987.4.30.경까지 위 공사를 모두 완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을 제2호증(판결)은 위 인정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약정도급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우선 원심이 채용한 각 증거에 의하면 위 도로부지 2,334평방미터는 피고 명의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매립준공한 피고 소유의 아산군 (주소 1 생략) 전 3,021평방미터 중 2,286평방미터와 소외인 소유의 (주소 2 생략) 전 1,581평방미터 중 1,030평방미터 도합 3,316평방미터의 농산물보관창고 및 부대시설부지(이하 농산물보관창고 등 부지라 한다)에 출입하는 진입로로서 그 공사는 위 농산물보관창고 등 부지공사에 부수되는 공사인 사실, 위 도로부지에 관한 공사계약서(갑 제7호증)와 위 농산물보관창고 등 부지에 관한 공사계약서(갑 제1호증)의 각 기재내용을 보면 모두 소외인과 원고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써 위 소외인이 피고의 대리인이라는 취지가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변론의 전취지(원고소송대리인의 1989.8.17.자가 준비서면 참조)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의 1(합의각서), 2(영수증), 같은 3호증의 1(합의서), 2(권리포기서), 3 내지 6(각 영수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소외인은 위 농산물보관창고 등 부지의 농지전용 및 지목변경공사에 관하여 그 공사비 55,000,000원 중 3분의 2를 피고가, 3분의 1을 위 소외인이 각각 부담하되 위 소외인 책임하에 공사를 완성하고 피고는 위 소외인에게 자기부담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피고 소유토지 중 준공된 2,285평방미터에 대한 공사비를 41,600,000원으로 확정하여 피고는 이를 위 소외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농산물보관창고 등 부지의 공사에 관하여 피고는 그 공사비 중 자기부담액을 위 소외인에게 지급하고 위 소외인이 자기책임하에 공사업자와 사이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완성키로 한 것으로서 위 농산물보관창고 등 부지공사에 관하여 위 소외인과 공사업자인 원고와 사이에 체결된 공사계약은 위 소외인이 피고의 대리인으로서가 아니라 그 자신이 도급인으로서 체결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위 농산물보관창고 등 부지공사에 부수되는 진입로공사인 이 사건 도로부지공사에 관한 계약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농산물보관창고 등 부지의 공사계약과 마찬가지로 위 소외인이 자기책임하에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겠다. 3. 또 원심이 채용한 위 갑 제1호증과 위 갑 제7호증 기재를 보면 위 소외인은 원고와 사이에 1986.5.20. 1차로 이 사건 도로부지에 관한 공사계약을 공사비 26,600,000원, 완공기일 1986.8.31.로 정하여 체결하고 2차로 1986.9.3. 위 농산물보관창고 등 부지공사를 공사비 4,500,000원, 완공기일 그해 10.15.로 정하여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갑 제4호증(공사착공통보서) 기재를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도로부지공사계약 다음 날인 1986.5.21.자로 이 사건 도로부지가 아닌 위 농산물보관창고 등 부지의 공사에 관한 착공신고서가 관할행정청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될 뿐아니라,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소장에서는 위 농산물보관창고 등 부지의 공사비 45,000,000원 중 26,000,000원이 변제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지급을 청구하다가 피고가 앞에서 본 을 제1호증의 1, 2 및 같은 3호증의 1 내지 6을 제출하고 모두 변제되었음을 항변하자 그 주장을 변경하여 이사건 도로부지의 공사비로 청구하면서 비로소 이 사건 도로부지에 관한 별도의 공사계약서인 갑 제7호증을 제출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 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소외인과 원고는 당초에 위 농산물보관창고 등 부지공사에 이 사건 도로부지공사를 포함하여 55,000,000원에 시행키로 한 것이고 이 사건 도로부지에 관한 별도의 공사계약서인 갑 제7호증은 사후에 작성된 문서가 아닌가 의심이 간다. 더구나 앞에서 본 을 제3호증의 1 내지 6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부지공사가 끝난 훨씬 뒤인 1988.9.8.경 피고와 위 소외인 사이에 위 공사관계를 청산하는 의미로 서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위 농산물보관창고 등 부지의 공사비에 관하여 위 소외인은 41,600,000원을 받는 외에 나머지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면서 이후 민·형사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위 소외인이 전적으로 책임지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만일 위 농산물보관창고 등 부지의 공사에 부수되는 이 사건 도로부지공사의 공사비가 변제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다면 위와 같이 합의서를 작성하여 권리포기까지 약정하는 마당에 위 도로부지공사비의 청산에 관하여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도저히 수긍되지 않는다. 4.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점들은 좀 더 세밀하게 심리하여 증거의 증명력을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름이 없이 만연히 원고주장을 받아들인 것은 채증법칙위반과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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