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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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누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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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였으나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소득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함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소득세법이 정한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방법에 의해서는 아니 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118조, 제12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11.25. 선고 80누433 판결(공1981,13467)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0.5.9. 선고 89구5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이 정한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방법에 의해서는 아니 된다(당원 1980.11.25. 선고 80누433 판결 등 참조)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비록 원고가 소득세법 제184조가 정하는 장부를 비치 기장한 바는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전부에 대하여 분양계약서, 전세계약서, 공과금영수증들을 빠짐없이 가지고 있고 이들 증빙서류에 의하여 이 사건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을 계산할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런데도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현금출납장이 소급하여 작성되었고 그 내용이 다소 사실과 맞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위 증빙서류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득을 계산할 수 있는 이상 위 판단을 달리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윤관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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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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