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누7180
판시사항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8호의 유효여부(소극)
판결요지
국세청훈령 제980호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3조, 제45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 헌법 제38조, 제5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5.8. 선고 89누8149 판결(공1990,1285), 1990.7.27. 선고 90누3768 판결(공1990,1824)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남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7.10. 선고 89구115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청훈령 제980호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제3항 제8호의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므로 (1990.5.8. 선고 89누8149 판결, 1990.7.27. 선고 90누3768 판결 각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이나 법리의 오해가 있다고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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