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도2396
판시사항
주무관청의 인가없이 약 9개월여 동안 입장료를 받고 1일 평균약 30여명 정도에게 춤을 가르치는 무도교습학원을 설립, 운영한 행위가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고 1989.4.1.경부터 1990.1.16.경까지 입장료를 받고 1일 평균 30여명 정도의 남녀에게 춤선생으로 하여금 춤을 가르치게 하는 등 학습장소를 제공함으로써 무도교습학원을 설립, 운영한 행위는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0.9.20. 선고 90노5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1989.4.1.경부터 1990. 1.16.경까지 판시장소에서 남녀손님들로부터 입장료를 받고 1일 평균 약 30명 정도의 남녀에게 춤선생으로 하여금 춤을 가르치게하는 등 학습장소를 제공함으로써 무도교습학원을 설립, 운영하였다면 이는 학원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이 정하는 주무관청의 인가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고 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위 법조항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도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윤관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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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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