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다10858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1.5.24. 선고 71다625 판결(집19②민65), 1982.8.24. 선고 81다카416 판결(공1982,880)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광주이씨 부사직공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주식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0.9.18. 선고 89나83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별지 목록기재의 각 토지는 미등기로서 원래 원고종중의 소유인데 일제의 토지사정 당시 동 목록 제1, 2 기재의 각 토지에 관하여는 당시 원고의 종원이었던 소외 이용성명의로, 동 목록 제3기재의 토지에 관하여는 같은 소외인 명의로 신탁되어 사정된 사실, 원고 종중은 1989.10.15. 종중총회를 열어 위 각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할 것을 결의하고 그 뜻을 위 명의수탁자의 후손들에게 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별지 목록기재의 각 토지는 원고의 소유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일제시의 임야조사령이나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사정을 받은 사람은 소유권을 원시적, 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이고 종중이 그 소유였던 임야나 토지를 종중원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 받았더라도 위 사정명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명의신탁자인 종중은 명의신탁계약에 의한 신탁자의 지위에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인정과 같이 원고 종중이 위 소외인들에게 명의신탁하여 위 소외인들 명의로 사정을 받았으므로 별지 목록기재 토지들의 소유자는 위 소외인들임이 분명하고 원고 종중이 위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였더라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종중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토지사정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물권변동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인용 관계
연도별 인용 추세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