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누5054
판시사항
가.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구 관세법(1988.12.26. 법률 제4027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8 및 그 위임을 받은 관세평가시행규칙(관세청고시, 제86-428호)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정한 사례 나. 원고가 필요경비에 관하여 자백한 경우 관세관청의 이에 관한 입증필요의 면제 여부(적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한국도카이정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피상고인】 성남세관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5.16. 선고 88구100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 도카이 사이에 구 관세법(1988.12.26. 법률 제4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9조의3 제2항 제4호, 같은법시행령(1987.12.31. 대통령령 제123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고만 한다) 제3조의3 소정의 특수관계가 있어 그것이 이 사건 라이타 부품의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원고의 위 수입 신고가격은 법 제9조의3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과세가격으로 삼을 수 없고 또 원고와 소외 신화사 사이에도 같은 특수관계가 있으므로 이들 사이의 위 판매가격도 법 제9조의6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과세가격으로 삼을 수 없으며 그 밖에 법 제9조의4, 제9조의5, 제9조의7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도 없다고 보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법 제9조의8 및 관세평가시행세칙(관세청고시 제 86-428호, 이하 "세칙"이라고만 한다)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따르면 위 신화사가 국내 도매상에게 위 라이타 완제품을 판매한 가격을 기초로 여기에서 판매이윤 및 경비와 타라이타 부품의 가격 등 제반 공제요소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라이타부품 중 1986.7.부터 1987.11.까지 사이에 수입된 부분에 대한 과세가격은 그 수입시기에 가장 가까운 시기의 판매가격인 개당 금127원을, 1987.1.부터 1987.3.까지 사이에 수입된 부분에 대한 과세가격은 위와 같은 판매가격인 개당 금 130원을 기초로 하여 각 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와 위 일본도카이 사이에 법 제9조의3 제2항 제4호, 영 제3조의3 소정의 특수관계가 있고 이것이 위 라이타부품의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수긍이 가고(소론 판례는 적절한 선례가 아니다), 또 법 제9조의6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산정기초로 할 수 있는 국내 판매가격의 요건 중 하나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되는 가격이어야 한다는 것을 들고 있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위 규정에 의한 산정방법을 채택하지 아니하고 법 제9조의8 및 그 위임을 받은 세칙 제28조 소정의 합리적 기준에 따라 위 신화사의 완제품 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라이타 부품의 과세가격을 정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며, 여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판례위반의 위법이 없다. 이 점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 밖에 논지는 원심이 신화사의 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판매가격에서 원고가 신화사에 판매할 때에 부가한 판매제비용외에 신화사의 이윤 및 판매 제비용도 공제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간과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 제 17차 변론기일에서 판매가격을 개당 127원으로 할 경우에 공제요소의 수액을 다투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는 판매가격을 개당 130원보다 적은 개당 127원으로 인정할 경우에도 그 필요경비액이 피고주장과 같음을 자백한 취지로 보여지는바, 조세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인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자백한 경우에는 그 필요경비에 관한 피고의 입증필요는 면제된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는 상고심에 이르러 새삼 그 필요경비의 인정이 잘못되었다 하여 원심판결을 탓할 수는 없는 것이다. 위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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