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부동산경락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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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마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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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임의경매에 있어서 저당권의 존재 여부에 관한 주장이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동산의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강제경매의 경우와는 달리 경매의 기본이 되는 저당권이 존재하는 여부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가 됨은 물론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도 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경락허가 결정에 대하여 저당권의 부존재를 주장하여 즉시항고를 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그 권리의 부존재 여부를 심리하여 항고이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경매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폐지됨) 제28조, 제33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64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3.3.13. 자 73마140 결정(집21①민158), 1979.8.14. 자 79마203 결정(공1979,12186), 1980.9.14. 자 80마166 결정(공1980,13171)

판례내용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10.15. 자 90라48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부동산의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집행력있는 채무명의를 필요로 하는 강제경매와는 달리 경매의 기본이 되는 저당권이 존재하는 여부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가 됨은 물론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도 될 수 있는 것이므로(당원 1980.9.14. 자 80마166 결정 참조),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저당권의 부존재를 주장하여 즉시항고를 한 때에는 항고법원은 그 권리의 부존재 여부를 심리하여 항고이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경락부동산 중 서울 종로구 (주소 1 생략) 대 401.9평방미터는 1987.10.23. (주소 1 생략) 대 195평방미터, (주소 2 생략) 대 65.6평방미터, (주소 3 생략) 대 13.2평방미터, (주소 4 생략) 대 23.1평방미터, (주소 5 생략) 대 42.3평방미터 및 (주소 6 생략) 대 62.8평방미터가 합병된 것으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인 1986.7.9.에는 위 합병전 (주소 6 생략)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바 없고, 또한 이 사건 경락부동산 중 (주소 7 생략) 지상 목조기와지붕 단층주택 23.04평방미터 및 부속 목조함석지붕 단층 3.31평방미터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건물과는 별개로 등기된 근저당권설정범위 외의 독립된 건물임을 알 수 있는바, 재항고인은 원심에서 위와 같이 근저당권에 포함되지 아니한 토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근저당권이 존재하지 않으니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은 위법하다는 취지를 항고이유로 주장하였음에도 원심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판단유탈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고 이로 인하여 결정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살펴볼 것도 없이 원심결정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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