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누6767
판시사항
판결요지
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도매물가상승률이 지가변동률에 비하여 현저하게 저율이어서 토지보상액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뿐 아니라 이를 참작하는 것이 오히려 재결금액보다 적은 보상액 산정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라면 이를 참작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평가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의 수용토지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위 토지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유사한 토지는 "택지개발예정지구"라는 공법상 제한 때문에 매매가 중단된 상태로서 매매사례가 전무하고 수집된 사례자료 중 위 토지와 근거리에 인접한 거래사례토지는 위 토지와 공부상 지목이 동일하고 거리가 근접해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이용상황이나 용도 지역, 공법상제한 등이 달라 유사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위 거래사례토지의 가격을 참작하지 않았다면 그 평가가 부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구 국토이용관리법(1989.4.1.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 가. 같은법시행령(1989.8.18.대통령령 제12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정규 외 4인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피고보조참가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7.5. 선고 89구75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이의재결시 보상액 산정의 기초로 삼은 ○○ 및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감정평가는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들의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 도매물가상승율을 전혀 고려한바 없고 인근유사토지인 서울 도봉구 (주소 생략) 대지와 지상건물이 1988.4.24. 금112,000,000원에 매매된 사례가 있음에도 이를 포착하지 못하고 추정 정상대지가격만을 나열하여 인근유사토지의 지가수준(정상거래가격)을 고려하지 아니함으로써 구 국토이용관리법(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5항에 규정된 모든 사항을 참작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부당하므로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이의재결부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먼저 원심이 들고 있는 ○○ 및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평가서에 의하면, 지가변동율을 각 1.7배로 적시하고 도매물가상승율은 밝히지 않은 채 도매물가상승율이 지가변동율보다 상당히 낮다는 이유로 이를 참작하지 아니하였고, 한편 원심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지가변동율을 1.301배, 도매물가상승율을 1.036배로 적시하고 이를 상호 참작하여 적정율로 인정되는 지가변동율을 채택하여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도매물가상승율이 지가변동율에 비하여 현저하게 저율이어서 토지보상액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뿐 아니라 이를 참작하는 것이 오히려 재결금액보다 적은 보상액 산정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라면 이를 참작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평가를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당원 1990.5.8. 선고 89누8002 판결, 1990.10.23. 선고 90누3010 판결 참조) 원심이 이러한 증거관계를 잘 살펴보지 않은 채 위 지가변동율에 비하여 현저하게 저율인 도매물가상승율을 참작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위 두 개의 감정평가가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한 것은 토지보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한 허물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심감정인 소외인은 원심판시 (주소 생략) 토지가 매매된 사례를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로 들고 그 거래가격을 참작하여 이 사건 토지들의 가액을 평가하였으나, 그 감정결과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들은 공부상 지목이 대지이고 실제로는 주택 및 공장의 건부지로 사용되었으며,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 택지개발예정지구에 속하고, 위 토지의 동서쪽은 임야로서 원거리에 기존주택 및 상가가 형성되어 있고 남북으로는 아파트가 건립중인 반면, (주소 생략) 토지는 기존주택가내에 위치하고 이용상황은 건부지로서 이 사건 토지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다소 상이하지만 이 사건 토지와 유사한 토지는 "택지개발 예정지구"라는 공법상 제한에 의거 매매가 중단된 상태로서 매매사례가 전무하므로 그 수집한 사례자료 중 이 사건 토지와 근거리에 입지한 위 (주소 생략) 토지를 거래사례로 택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거래사례 토지는 이 사건 토지와 공부상 지목이 동일하고 거리가 근접해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이용상황이나 용도지역, 공법상제한 등이 달라 유사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가 위 거래사례토지의 가격을 참작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그 평가가 부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판결은 손실보상액 산정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역시 이유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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