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준공취소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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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누7128

판시사항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적용대상인 특정건축물에 대한 준공처분 후 건축주가 이를 임의로 대개수ㆍ보수하자 위 준공처분을 취소한 처분이 위법하지만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 구청장이 1984.3.29. 이 사건 건축물을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당시 건축된 위 법 적용대상의 특정건축물로 보아 위 법에 따라 준공처분을 하였는데, 원고가 1984.5.22. 위 건축물을 임의로 대 개수ㆍ보수하여 놓자 피고가 1986.8.14. 위 준공처분을 취소한 경우, 피고가 이 사건 건축물을 1982.4.12. 이후에 신축된 신발생 무허가건축물로 잘못 인정하고 이를 이유로 위 준공처분을 취소한 것이나 또 준공처분 이후의 무단 개ㆍ보수(증ㆍ개축)를 이유로 위 준공처분을 취소한 것이나 간에 위 준공처분취소처분은 모두위법하지만 모두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은 아니므로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85.7.1.실효) 제3조,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행정소송법 제19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찬주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7.19. 선고 89구145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가 1984.3.29. 이 사건 건축물을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당시 건축된 위 법 적용대상의 특정건축물로 보아 위 법에 따라 준공 처분을 하고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주었는데, 원고가 1984.5.22. 위 건축물을 임의로 대 개수ㆍ보수하여 놓자 피고는 이 사건 건축물이 1982.4.12. 이후에 건축된 신발생 무허가건물로서 위 특별조치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건축물로 보아 1986.8.14. 위 준공처분을 취소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건축물을 1982.4.12. 이후에 신축된 신발생 무허가건축물로 잘못 인정하고 이를 이유로 위 준공처분을 취소한 것이나 또 준공처분 이후의 무단 개ㆍ보수(증ㆍ개축)를 이유로 위 준공처분을 취소한 것이나 간에 이 사건 준공처분취소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하겠으나 모두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은 아니므로 당연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처분의 근거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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