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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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누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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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기준지가고시대상지역으로 공고는 되었으나 표준지가 선정되지 아니한 지역내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손실보상액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구 국토이용관리법(1989.4.1.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에 따라서 기준지가고시대상지역으로 공고는 되였으나 표준지가 선정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기준지가가 고시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지역안에 있는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조 제5항에 따라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도리가 없으므로 구 토지수용법(1989.4.1. 법률 제 4120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소정의 일반적인 손실보상액 산정방법에 따라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수 밖에 없다.

참조조문

구 국토이용관리법(1989.4.1.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구 토지수용법(1989.4.1. 법률 제 4120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4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7.11. 선고 88누10367 판결, 1990.1.25. 선고 89누4178 판결(공1990,555), 1990.5.23. 선고 89누7214 판결(공1990,1376)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만중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5.25. 선고 89구71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1989.4.1. 법률 제4120호로 삭제되기 전의 구(舊)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서 기준지가고시대상지역으로 공고는 되었으나, 미처 표준지가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토지에 대하여는 적법하게 기준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서 기준지가고시대상지역으로 공고는 되었으나 표준지가 선정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기준지가가 고시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9조 제5항에 따라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도리가 없으므로, 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舊)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소정의 일반적인 손실보상액 산정방법에 따라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당원 1989.7.11. 선고 88누10367 판결, 1990.1.25. 선고 89누4178 판결, 1990.5.22. 선고 89누7214 판결등 참조). 그러므로 기준지가고시대상지역으로 공고가 되지도 아니한 지역안에 있는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만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것임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제2항 및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와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가 피고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의 수용재결당시의 가격을 감정평가함에 있어서,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과 같은법시행령 제49조에 규정된 모든 가격산정의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는 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막연하게 원심의 이 점에 관한 판단이 위법한 것이라고 비난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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