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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989.3.25. 법률 제4089호로 개정 전의 사회보호법에 의하여 보호처분을 받은 자가 위 법령개폐에 터잡아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사회보호법상의 보호처분은 형이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적용대상이 못되는 것이고, 따라서 1989.3.25. 법률 제4089호로 개정된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위 개정 전의 사회보호법에 의하여 보호처분을 받은 자가 위 법령개폐를 이유로 면소판결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에서 본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제420조 제5호,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 제1항
판례내용
【재항고인, 피고인】 【원 결 정】 광주고등법원 1990.1.24. 자 90로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사회보호법상의 보호처분은 형이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적용대상이 못되는 것이고, 따라서 1989.3.25. 법률 제4089호로 개정된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위 개정 전의 사회보호법에 의하여 보호처분을 받은 자가 위 법령개폐를 이유로 면소판결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에서 본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위에서 본 보호처분을 받은 자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소론은 이유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같은 이유로 이 사건을 판단한 원심결정은 옳고 여기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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