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부동산경락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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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마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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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요건불비의 공시송달의 효력 나. 채무자 소유의 대지 위에 2동의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일괄하여 경매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다. 임대차관계의 공고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이유

판결요지

가. 공시송달의 요건이 갖추어 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판사의 명에 의하여 공시송달이 된 이상 공시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나. 채무자 소유의 대지 위에 2동의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경우 법원이 반드시 대지와 2동의 건물을 일괄하여 경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 경매기일의 공고에 임대차가 없는 것처럼 잘못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그와 같은 사유를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4.3.15. 자 84마20 전원합의체결정(공1984,689), 1986.4.8. 선고 85다카456 판결(공1986,755) / 나. 대법원 1964.6.26. 자 64마444 결정, 1964.12.29. 자 64마880 결정 / 다. 대법원 1980.4.25. 자 80마148 결정(공1980,12812)

판례내용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부산지방법원 1991.1.1. 고지 90라17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공시송달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판사의 명에 의하여 공시송달이 된 이상, 공시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당원 1984.3.15. 자 84마20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재항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채무자 소유의 대지 위에 2동의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경우, 법원이 반드시 대지와 2동의 건물을 일괄하여 경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당원 1964.6.24. 자 64마444 결정; 1964.12.29. 자 64마880 결정 등 참조), 논지도 이유가없다. 3. 재항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감정인의 부동산의 감정평가나 집달관의 부동산임대차 조사가 소론과 같이 잘못 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경매기일의 공고에 임대차가 없는 것처럼 잘못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그와 같은 사유를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는 것이므로(당원 1980.4.25. 자 80마148 결정 참조),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채무자의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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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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