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90다16757
6건이 이 판례 인용 · 이 판례 1건 인용

판시사항

세차장과 카센타의 2개 업체를 경영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서어비스직 종사자의 두 사람분에 해당하는 월평균급여액으로 본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세차장과 카센타의 2개 업체를 경영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서어비스직 종사자의 두 사람분에 해당하는 월평균급여액으로 본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제39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4.24. 선고 88다카19255 판결(공 1990,1130)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양숙희 외 7인 【피고, 상고인】 홍승경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0.25. 선고 90나223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데 대하여 피고 소유의 화물자동차 운전수인 소외 1의 원심판시와 같은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으며, 논지가 지적하는 대법원판결은 그 사안이 이 사건과 같지 아니하므로 여기에 적용될 수는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망 강태흥이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할 당시 수지세차장과 수지카센타라는 상호로 2개의 업체를 경영하고 있었으므로 위 망인의 일실수익을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여 서어비스직 종사자(직종번호 59)의 월평균급여액 금 318,943원의 두 사람분에 해당하는 금 637,886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 즉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인용 관계

연도별 인용 추세 1991–1996년 · 표시 6건
1991년 — 1회 1991 1992년 — 4회 1993년 — 0회 1994년 — 0회 1994 1995년 — 0회 1996년 — 1회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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