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다16757
판시사항
세차장과 카센타의 2개 업체를 경영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서어비스직 종사자의 두 사람분에 해당하는 월평균급여액으로 본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세차장과 카센타의 2개 업체를 경영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서어비스직 종사자의 두 사람분에 해당하는 월평균급여액으로 본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제39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4.24. 선고 88다카19255 판결(공 1990,1130)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양숙희 외 7인 【피고, 상고인】 홍승경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0.25. 선고 90나223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데 대하여 피고 소유의 화물자동차 운전수인 소외 1의 원심판시와 같은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으며, 논지가 지적하는 대법원판결은 그 사안이 이 사건과 같지 아니하므로 여기에 적용될 수는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망 강태흥이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할 당시 수지세차장과 수지카센타라는 상호로 2개의 업체를 경영하고 있었으므로 위 망인의 일실수익을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여 서어비스직 종사자(직종번호 59)의 월평균급여액 금 318,943원의 두 사람분에 해당하는 금 637,886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 즉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인용 관계
연도별 인용 추세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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