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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다6866

판시사항

건강식품으로 알려진 스쿠알렌을 암에 대한 특효약이라고 선전하면서 환자들에게 특정 약국에서 이를 구입할 것을 권유하는 등 한 종합병원 내과과장직의 의사에 대하여 “병원의 신뢰도를 저하시키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언동을 하지말 것”을 규정한 인사규정 등에 의해 한 징계면직처분이 유효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종합병원 내과과장직의 의사가 건강식품으로 알려진 스쿠알렌을 암에 대한 특효약이라고 선전하면서 환자들에게 특정 약국에서 이를 구입할 것을 권유하는 등 한 데 대하여 “병원의 신뢰도를 저하시키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언동을 하지 말 것”을 규정한 인사규정 등에 의해 한 징계면직처분이 유효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의료법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8.17. 선고 90나139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피고경영의 병원에서 내과과장으로 재직중이던 1988.3.10.경 자신이 역자로 된 "암ㆍ현대병을 정복하는 기적의 스쿠알렌”이라는 책을 소외 이상철 경영의 “도서출판 문진당”에서 간행하게 한 사실, 위 책자는 이른바 건강식품으로 알려진 스쿠알렌의 약효를 선전하는 내용으로서 스쿠알렌의 복용으로 난소암, 위암, 고혈압, 만성간염, 당뇨병, 자율신경실조증, 무좀, 변비, 악성육종 등이 감쪽같이 나았다는 등의 일본인 28인의 경험담과 스쿠알렌의 산소공급촉진효과 등 약리적 효능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 책자 말미의 역자 경력란에는 역자인 원고가 피고경영병원의 내과과장으로 재직중인 것으로 명시된 사실, 원고는 위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오는 많은 환자들에게도 스쿠알렌이 암에 특효가 있다고 선전하면서 스쿠알렌의 복용을 권함으로써 위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들 중 상당수와 위 병원 직원들까지도 복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연탄가스중독으로 중환자실에 입원중인 유아환자 조차도 원고의 권유에 의해 스쿠알렌을 복용한 사실, 원고의 권유하는 말을 그대로 믿은 환자들이 스쿠알렌을 다량 복용하는 사례가 생기고 심지어 하루에 150알 정도를 복용한 환자도 있었는데 이와 같이 많은 양을 복용할 경우 그 비용만도 하루에 10여만원이 소요되어 큰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는 사실, 특히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세모(이하 세모라고 약칭한다)에서 제조 판매하는 스쿠알렌제품을 많이 권하여 원고를 찾는 환자에게 스쿠알렌의 복용을 권하면서 “국내에 스쿠알렌의 제조회사가 여러군데 있으나 그중에서도 세모에서 제조 판매하는 것이 가장 약효가 뛰어나다. 왜냐하면 스쿠알렌은 상어의 간으로 만드는데 세모에서 만드는 스쿠알렌은 북해도 연안에서 낚시로 잡아서 만든 신선한 상어의 간에서 추출하므로 가장 효과가 좋다”고 말하기도 한 사실, 원고는 환자에게 스쿠알렌을 구입하려면 인천 북구 산곡동 소재 현대아파트 상가 앞에 있는 “샛별약국”에서 구입하라고 일러주기도 하였는데, 위 약국은 원고의 주거지 근처에 있고 “샛별약국”이라는 간판 아래에 “세모 스쿠알렌 연락소”라는 간판을 함께 붙이고 있는 사실, 한편 세모의 외판사원들은 원고가 역자로 된 위 책자를 일반소비자에게 보이고 스쿠알렌이 암치료에 특효가 있다는 취지의 선전을 하면서 위 책자는 피고경영의 병원 내과과장이 자신있게 권하는 책일 뿐만 아니라 직접 번역, 출판하였다고 선전함으로써 위 책자의 내용에 대하여 공신력있는 의료기관의 보증이 있는 양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사례가 많이 발생한 사실, 그러나 스쿠알렌은 약품 또는 치료제가 아닌 영양 등 식품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암치료 효능 등이 의료계 일반에서 공인되거나 검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부작용에 대한 검증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세모 등에서 이를 마치 약품인 양 캡슐 등으로 제조해 판매하면서 외판원들을 통해 암치료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선전함으로써 사회적인 물의를 빚기까지 한 사실, 위 판매사원들은 연세대학교 암연구센타 또는 원자력병원의 암센타등에서 암환자의 주소와 성명을 알아내어 그들의 집으로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원고가 역자로 된 위 책자를 보이면서 스쿠알렌의 복용을 권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함으로써 피고경영의 병원에 위와 같은 사례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전화가 수차 걸려오기도 한 사실, 특히 소비자고발센타에서는 동 센타에 접수된 고발내용 중에 위와 같은 사례가 많다고 하면서 피고경영의 병원에서 스쿠알렌을 암에 대한 특효약이라고 선전하는 원고의 행위를 묵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으면 매스콤을 통하여 정식으로 거론하겠다는 항의를 하여 온 사실, 더구나 일반개업의 가운데서도 위 병원에 전화를 걸어 “의사로서 약품을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영양식품을 의약품인 양 처방을 하고 나아가 어느 특정약국에서 구입하도록 처방하는 사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항의해 오기도 한 사실, 나아가 스쿠알렌을 제조 판매하는 세모로부터 피고경영의 병원 간부진이 많은 돈을 뇌물로 받고 내과과장으로 하여금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방조 내지 묵인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항간에 나돌게 된 사실, 이에 피고경영의 위 병원의 진료부장인 소외 이학수 등이 원고를 불러 앞으로 의료인으로서의 행동에 말썽이 없도록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나 원고는 자신의 소신이라고 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지 아니한 사실, 그리하여 그 후에도 원고는 종전의 태도를 조금도 바꾸지 아니하고 학교의 자모회로부터 요청받아 나간 강연회석상에서도 스쿠알렌이 암치료에 특효가 있다는 취지의 선전을 겸한 발언을 하기도 한 사실, 원고의 이러한 행동에 대하여는 의학학회와 연세대학교 암연구소로부터도 “의학적으로 공인되지 아니한 사항을 과대선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항의가 피고경영의 위 병원에 쇄도한 사실, 피고법인측은 원고의 동료의사들을 통하여도 원고에게 거듭 자제를 충고하였으나 이 사건 징계결의 당시까지 원고의 태도에는 변함이 없었던 사실, 한편 피고법인의 인사규정은 제43조 제6항에 피고직원의 업무수행상의 준수사항 중 하나로서 “병원의 신뢰도를 저하시키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언동을 하지 말것”을 규정하고 나아가 제70조 제10항에서 “위 제43조의 위반자로서 병원장이 그 정도가 심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면직에 해당하는 징계대상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등을 확정하고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원고가 세모와의 아무런 결탁관계 없이 자신의 소신으로 그와 같이 하였을지라도 공신력있는 종합병원의 내과과장의 직책에 있는 의료인으로서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신중성과 품위를 잃은 행동이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원고의 행위로 말미암아 피고 및 피고경영의 위 병원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볼 것이며 위에서 인정한 경위를 종합하여 볼 때 그 정도가 심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는 위 인사규정 제43조 제6항에 위반되었고 그 위반한 정도가 심한 경우로서 같은 규정 제70조 제10항 소정의 징계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지 못할 바 아니어서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징계면직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소론은 먼저 위 인사규정 제70조 제10항은 “같은 규정 제43조 위반자로서 병원장이 그 정도가 심하다고 인정한 자”를 징계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 사건징계시 병원장이 그 정도가 심하다고 인정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원심이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것이나, 원심이 각 채용하고 있는 을제2호증의1(징계의결요구서) 및 을제2호증의4(해임통지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병원장 소외 김홍기가 진료부장 이학수가 발의한 위 징계의결요구서에 결재하였고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이 있었던 날 병원장이 이를 승인하여 그 명의로 원고에게 해임통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병원장이 그 징계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원심이 이 점을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은 또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서에는 원고의 행위가 위 인사규정 제70조 제10항의 규정에 저촉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징계대상자인 원고의 어느 행위가 위 인사규정에 해당한다는 아무런 기재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판단을 유탈하였다 함에 있으나 각 원심이 채용한 을제2호증의1(징계의결요구), 을제2호증의2(징계위원회회의록) 각 기재 및 증인 이학수의 증언 등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서에는 원고가 1988.3.부터 기적의 스쿠알렌이라는 일본책자를 변역하며 세모와 결탁하여 항암제로 오인케 하여 적극적인 피해를 주고 있어 이에 소비자고발센타에 고발되어 의사의 품위 및 병원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원고에 대한 징계심의시에는 원심판시사실에 적시된 바와 같은 원고의 행위 등에 대해 논의하면서 그 도중에 위 이학수 등이 원고를 찾아가 징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실을 설명하고 그 위원회에 나와서 해명하도록 권고한 사실이 인정(위와 같이 원고에게 설명 권고한 사실과 그에 앞서 원고에게 징계위원회개최통보를 한 사실은 원심이 이를 적법히 인정하고 있다)되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거나 달리 그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원심이 이 점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은 것 역시 원심의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 징계요구서(을제2호증의1) 기재와 소론의 징계위원회회의록(위 을제2호증의2) 기재들만 보더라도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의 행위가 위 인사규정 제43조 제6항 및 제70조 제10항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므로 원심의 위 판단은 수긍되며 거기에 위 징계규정에 관한 해석을 잘못하였거나 징계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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