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소유권보존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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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다15198

판시사항

종중이 그동안 토지를 관리하여 왔으며 소나무를 조림한 사실도 있다는 진술에 대하여 법원이 이를 시효취득의 주장으로 유도하지 아니한 것이 석명권불행사나 심리미진이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당사자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어떤 주장을 하였으나 그 취지나 내용이 애매모호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 법원은 소송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발문을 하고 또는 입증을 촉구할 수 있는 것이지 법원이 당사자가 의도하지도 아니한 새로운 주장을 하도록 발문을 하거나 유도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종중이 그 동안 토지를 관리하여 왔으며 1965.경에는 소나무를 조림한 사실도 있다는 진술이 위 토지가 종중의 소유이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주장의 부연설명에 불과한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 법원이 이를 시효취득의 주장으로 유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석명권 불행사나 심리미진의 위법으로 돌릴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우 【피고, 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 1. (가) 내지 (바)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조태연 외 1인 【피고들 보조참가인】 경주김씨회지공파 종중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0.10.19. 선고 89나171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조부 망 소외 2(일명 ○○○) 명의로 사정등재 된 이 사건 임야(미등기 임야)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망 소외 1, 소외 3, 피고 4 3인 명의로 판시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점과 이 등기가 판시와 같은 내용 허위의 보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임야는 원래부터 피고들 보조참가인인 경주김씨회지공파종중의 소유로서 일제시대에 사정을 받음에 있어 편의상 종원인 위 소외 2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므로 실질적 소유자인 위 종중으로부터 전전양도받은 위 3인 앞으로 경료된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결국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는 피고들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먼저 이 사건 임야가 위 소외 2 개인소유가 아니라 원래부터 위 종중의 소유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판시 증거들을 배척하고, 더욱이나 판시와 같은 몇가지 사유가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이를 위 종중의 소유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고 있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임야를 위 종중의 소유로 보지 아니한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당사자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어떤 주장을 하였으나 그 취지나 내용이 애매모호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 법원은 소송관계를 명료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발문을 하고 또는 입증을 촉구할 수 있는 것이지, 법원이 당사자가 의도하지도 아니한 새로운 주장을 하도록 발문을 하거나 유도할 수는 없는 것이다. 소론이 들고 있는 피고측 준비서면 내용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야는 위 종중에서 그간 관리해 왔으며 1965년경에는 니끼다 소나무를 조림한 사실도 있다는 간략한 구절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준비서면의 기재내용을 총체적으로 검토하면, 이 구절은 이 사건 임야가 원래부터 위 종중의 소유이지 위 소외 2의 개인소유가 아니라는 주장의 부연 설명에 불과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법원이 굳이 이 구절을 들어 소론 점유취득(시효취득)의 주장으로 유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석명권불행사나 심리미진의 위법으로 돌릴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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